세무사회는 지난 6월말에 2014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기본요율과 공동부담제도에 따른 보험요율을 각각 5% 인상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마무리 했다. 일부 회원들이 기본요율 및 공동부담 기본요율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요율의 결정하는 방법과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 정동원 연수이사로부터 ‘세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제도와 요율의 협상 과정 등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정동원 연수이사
1. 손해배상책임보험이란
세무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사법에서 개인은 1인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보험가입, 한국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 세무사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세무법인은 해당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해당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해당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2. 세무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세무사법에서 정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방법 중 보험가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구정 회장이 2003년 한국세무사회 제23대 회장에 취임한 후 2004년도부터 도입한 이래 2014년 현재 총 5개 국내보험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간사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사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보험사들은 수입보험료에 대해 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는데 보험사고 발생시 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재보험사는 단체보험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 순수 국내 재보험사는 ㈜코리안리가 유일한 재보험사로 등록돼 있고,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또한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들고 있다.
‘경쟁입찰을 통한 보험료 인하’는 단체보험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재보험사가 국내에는 ㈜코리안리 1개 회사 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외국계 재보험사는 어렵게 유치한다고 해도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세무사회는 ㈜코리안리와 협상을 통해서만 보험요율을 인하시킬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세무사회가 국내보험사 상위 5개사 및 삼성화재보험사를 주간사로 지정하는 이유는 이들 보험사가 재보험사와 요율협상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며, 특히 삼성화재보험사는 국내 1위의 보험사로서 재보험사와 요율 협상시 타 보험사에 비해 우위의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양질의 빠른 서비스 제공과 배상책임보험의 안정적이며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보험종류 중 개인보험이 아닌 단체보험에 해당하며 금감원상품 신고 시 예정손해율(71%) + 예정사업비(29%)로 신고해 인가받은 상품으로 손해율이 71%라 함은 순손해율이 100%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율이 71%를 초과 시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의미한다. 예정사업비에는 판매비, 인건비, 계약 및 시스템유지관리비등 보험판매에서 보상에 이르는 제반 사업비를 의미한다.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한국세무사회가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래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율이 최소 88%에서 최대 128%를 육박하며, 여기에 보험사 사업비 및 운용수수료를 포함한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더욱 큰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각 보험사(재보험사)는 손해율만큼 가입보험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손해율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조건으로 지난 10년간 보험료 인상율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및 연도별 보험조건은 [표1]과 같다. 공동부담제도(co-insurance)는 2009년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당시 전체가입자중 4%가 111%의 손해율을 야기하므로 보험료 인상분을 사고자에게 부담하자는 취지로 일본세리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제도를 도입한 제도이며 연도별 보험조건은 [표2]와 같다.


3. 전문배상책임보험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세무사회는 보험료 인하를 위해 국내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실시, 해외 재보험사 타진, 손해사정인의 도덕적 위험사건 지급추적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국내보험업계 상황, 배상책임보험의 상품구조상 보험료 책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세무사회는 손해율 증가로 인한 가입보험료 인상으로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2012년 7월에 보험금 지급조사 및 심사, 보험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세무사회 내에 배상책임보험위원회를 구성해 201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위원회는 보험조건상 담보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불법행위, 불법적 탈루 혐의사례, 보험이 담보하는 ‘과실’과 담보하지 않는 ‘불법적 탈루’를 파악, 납세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의 보험청구 등을 심사·조사함으로써 부당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배상책임보험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힘쓰고 있다.
금년에도 보험사는 1차 기본요율 40% 인상과 무사고자 할인율 인하, 사고자 할증율 강화, 공동부담금 요율 40% 인상, 사고 예방교육를 강화하여 줄 것을 세무사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점진적인 가입회원 증가 및 배상책임보험위원회의 활동 등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우리회의 노력을 설명하고 보험요율갱신(안)을 다시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후 쌍방간 수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갱신만료일인 2014. 6. 30.까지 쌍방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단체협약체결은 결렬돼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었다.
하지만 3천800여명(법인은 1명으로 계산)의 보험가입회원의 보험계약만료를 앞두고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다수의 회원보호와 다소요율을 인상하더라도 개별계약보다는 단체계약이 유리하고, 10여년동안 계약을 유지해온 점을 감안하여 양측 쌍방이 양보하는 조건으로 기본요율 5% 인상과 사고발생시의 각 구간별 공동부담금 요율을 5% 인상하는 방안으로 최종 합의했다.
단체보험 성격상 보험업무에 관련된 모든 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인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을 위하여 대행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사회가 보험업무를 대행하려면 전문인력을 고용해 보험 계약에서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다 대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회 사정상 그런 방면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에는 애로점이 많다.
보험을 수익사업으로 하여 전문부서를 꾸미고 배상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업무도 같이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1년에 단 한 번 뿐인 단체보험계약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낭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세무사회는 보험사무를 대행할 대행기관이 필요한 것이며 우리회가 선택한 대행사 록톤컴퍼니즈코리아(주)는 당초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세무사고시회와 운영을 해오다가 우리회로 이관된 후 현재까지 보험가입회원의 민원처리 및 보험청구 접수, 보험사 상대로 보험계약자 입장대변, 계약 및 사고 상담을 대행하고 있다.
록톤컴퍼니즈코리아(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회가 요구하는 각종시스템(시스템 및 인력)을 갖추고 우리회가 해야 할 위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으며, 우리회 뿐만 아니라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관세사회 등 국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중개를 다수 전담하고 있어 매년 보험요율 갱신시 세무사회와 공조를 이뤄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개인보험이 아니고 단체보험이다. 많은 회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단체보험의 성격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원칙적인 보험계약자는 한국세무사회 1개의 객체뿐이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우리 회원들을 모아 1개로 통일한 다음 보험사(재보험사 포함)와 1:1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를 우리 개별 회원들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보험처럼 사고경력이나 보상범위를 정하여 개인별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내부의 하나의 커다란 공제조합을 외부기관에 위탁관리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때문에 한 사람이 보험사고를 일으키면 전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무사회가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통상 가입자 수의 5% 미만이다. 결국 5%의 사고회원이 95%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형상이다. 보험이라는 성격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일으킨 한 건의 사고가 다른 전체 회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각성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고는 정말 우발적인 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한 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회원들에 대하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정화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한 보험청구 등의 자체적인 문제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을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들도 보험사고에 각별해 유의해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