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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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80]
[기획] <2014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3) 법인세제 분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2014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 건의’는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제와 세정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 사업이다. 세무사신문은 올해 제출된 세법개정 건의 중 중요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법인세법도 미제출 가산세 감경규정 도입해야

 

             이근우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법인세제 위원장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폐지

 

1) 현행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120조 규정을 보면 2011.12.31. 개정 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원천징수대상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과 법인세 비과세·면제소득에 대하여는 제출의무에서 제외하였으나, 2011.12.31 개정 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확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제외하고는 2012.01.01.이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모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제출의무 규정을 강화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 문제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2012.01.01.이후 지급 분부터는 비사업자인 개인(자연인)이 법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관련한 인정이자의 경우 제출의무자는 결국 임직원으로 이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했다 하여 비사업자 본인의 납세의무가 아닌 협력의무사항을 가지고 예외 없이 비사업자인 개인(자연인)에게 까지 가산세 부과를 확대한 것은 너무도 지나치다는 것이다.

  특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강화시킨 개정규정은 법인의 과세소득 누락을 방지하여 세원의 투명성 제고에 그 취지가 있을 것인바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관련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경우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법인 결산시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한 경우, 이미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반영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세자료의 활용가치가 거의 없어 당해법인의 세원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자료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력낭비 등을 초래하여 세원의 투명성 제고라는 당초 개정취지와는 동떨어진 매우 불합리한 제도임

3). 개선방안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출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망함

 

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법인원천세 관련 기한 후 신고 등에 의한 환급

 

1) 현행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은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환급받거나, 아니면 이자소득 등을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완납적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과 관련한 법인원천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서는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어 일단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법인원천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3) 개선방안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같이 세무관련 지식이 풍부하지도 않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관련규정은 너무나 경직된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나마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하여 법인원천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망함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1) 현  행


  주식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2) 문제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당해 법인의 과세문제라기 보다는 주식이 변동된 주주의 세원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법인은 단순한 협조사항일 뿐이고, 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중 어느 하나만 이행하더라도 주식이동과 관련한 세원정보를 획득하여 과세목적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주주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조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협력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이상의 의무를 강요하여 과세관청의 본연의 업무인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임

3) 개선방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현재의 제도는 유지하되, 주주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중 하나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율 100분의 2는 납세자의 협력사항임을 고려할 때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100분의 1로 완화하도록 요망함

 

4. 법인의 지급명세서 등 지연제출가산세 도입

 

1) 현행

  지급명세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보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이 서로 불일치함 

  (1)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100분의 2로 동일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은 미제출가산세 100분의 2보다 50%를 감경한 100분의 1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감경규정이 아예 없음

  (2) 계산서 등 합계표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양자 간에 동일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은 100분의 1보다 50%를 감경한 1천분의 5를 적용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와 같이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감경규정이 없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표와 같음 [표 참고]

2) 문제점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는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통한 세원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협력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임에도 기한경과 후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적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주게 됨은 물론이고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사업자 간의 차등적용으로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동시에 소득세법의 경우 기한이 지난 후 제출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는 3개월 이내인 반면에 계산서 등 합계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계산서 등 합계표의 경우 그 기한이 너무 짧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제출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적용과정에서 혼선을 주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3개월로 일치시켜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소득세법과 같이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는 경우 감경 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양자를 일치시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기한이 지난 후 제출과 관련하여 계산서 등 합계표의 경우에도 지급명세서와 같이 3개월 이내로 통일하여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시킬 것을 요망함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

 [조회: 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