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2818]
[기획] <2014세법개정 건의>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4) 재산세제 분야

 

공동사업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신설해야

 

              김영인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분야 위원장

 

1. 개  요

 

  2014년 세법개정(안)으로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제출한 재산세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면관계상 아래내용 중 7번(공동사업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 신설)과 8번(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 공고후 3년 규정 합리화)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공동사업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 신설

 

(1) 현행 규정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현행 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명문화 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도 양도로 보고 있다.

 

(2) 현행 규정상 문제점


 가. 과세당국 측면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시 토지와 건물 등이 별도의 인격자인 공동사업자에게 등기이전 등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과세당국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여부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양도세 무신고 시 적출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대규모 지주공동사업방식(특히, 개발신탁)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시행사업 등에서도 조세일실이 심각하다.

 

나. 납세자 측면

   납세자 측면에서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시 공동사업 개시시점에 고액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부담이 있어 사업이 처음부터 좌초되는 사례가 많다.

 

(3) 개정 건의안

 가.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규정 신설

  ①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동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에 한함)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토지등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준공 후 1년이 되는 경우

 

  나. 효 과

  이월과세제도를 통해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를 자진 신고 하도록 유도하여  조세일실을 막고 자진신고자와 미신고자간의 조세공평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조세부담 시기를 이월함으로써 관련 사업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과세하는 반면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이월과세하여 개인과 법인간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다.

 

3.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 공고후 3년 규정 합리화

 

(1) 현행 규정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현행 규정 상 문제점


  가. 현행 세법조문의 모순 도시개발법(개정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1.1.28 폐지)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고시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전 도시계획법,2002.2.4 폐지 )에 의거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의제된다.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결국 “주거지역등 편입 후 3년되는 시점”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보다 항상 앞서게 되어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규정은 법상 의미가 없어진다. 물론 현행 조문이 지방도농복합도시의 경우에 적용해 볼 만하나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신도시개발에 목적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사례는 거의 없다.

  나. 주거지역등 편입일의 확인어려움 수용방식과는 달리 환지방식에서는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공람 공고할 뿐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는다. 개별통지는 환지예정지공고 직후에 한다. 따라서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지자체 관련부서 또는 지자체 운영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자치구청(군청)에서 확인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시계획인가 시 공람공고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나 시청(또는 도청)에 문의해도 바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3) 개정 건의안


  가.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규정의 합리화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전에 실시계획인가로 인한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경우라도 “주거지역등 편입후 3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규정만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나. 효 과
장기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의해 사업진행 시 실시계획인가일을 확인하지 못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본 규정의 정책적 취지에 맞게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로 주거지역등 지역으로 편입되어 지가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규정”만을 적용하게 한다면 환지방식외의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역 등과 형평성에 문제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

 

4. 결 어

 

  정부에서는 세법 건의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주는 안건은 세법개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취득시기 의제규정이다(부동산등은 1985.1.1, 주식은 1986.1.1). 또한 세법개정 시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예상되거나 조세공평에 어긋나는 것들은 반영하지 않는다.

  “공동사업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 신설”과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 공고 후 3년 규정 합리화”은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 개정 시 파생되는 경제적 이득이 국가와 납세자 모두에게 크기에 제안했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

 [조회: 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