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원회
간접세제 위원장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법39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가 처음 시행된 1977. 7.1.부터 적용되었다. 그 당시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제정(부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법률제2934호.1976.12. 22)하여 시행하다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7년 개정하였다(법률 제8826호, 2007. 12.31).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에 비영업용소형승용차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았고 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열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소형승용차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에 의하여 불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구입 및 임차, 유지관련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제1안은 사업자가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양도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제2안은 구입시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양도시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의 합리적 조정
납세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 1. 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됐다.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아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행)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행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은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만, 공급받는 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급자가 미발행하여 수취하지 못한 것임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 1%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경우 귀책사유가 없으며 수동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연수취가산세를 삭제하거나 대폭 가산세를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과세기간(예정신고기한, 조기환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로 조정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사용 내역 조회가 실질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월 15일이나 가능하므로 실제로 신고할 수 있는 일수가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면 9일밖에 되지 않아 신고업무가 신고기한 말에 폭주하여 신고오류 및 전산오류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도 납세협력 비용감축 및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대부분 말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과세기간(예정신고기한, 조기환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전환시 통지규정 필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부령74의2 제3항, 제4항). 다만, 2001. 7. 1.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초기에 건물에 대한 다액의 환급세액을 받고 간이과세로 전환되면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도록 하여야 한다.
5.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서식의 법정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본다(부령 제80조 제1항).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현재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사용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으며 신용카드발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서식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도 없고 카드회사별로 크기, 표시형식이 모두 달라 각종 신고업무에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비효율을 야기 시키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법정서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되게 작성되어 누구나 쉽게 거래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서식 및 현금영수증 서식도 간이·일반과세 여부, 크기 등을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