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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44]
"중부국세청 등 업무소홀로 세금 168억 못 거둬"
[2014-08-08 연합뉴스]
감사원 적발…"'부실업무' 7명 징계·168억 추징"

 

    중부지방국세청과 그 관할 세무서들에서 지난해 기업 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업무 소홀로 총 168억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감사원이 7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중부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지난 2011년 A씨 형제가 모 기업 주식 106만주를 양도한데 대해 소득세 14억6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주와 그의 친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이 전체 지분의 3%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주식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A씨 형제의 경우 시가총액 합산액이 103억원으로 세금 납부 대상이었다.

    그러나 세무서 담당자는 "소득세 납부실태 점검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A씨 형제에게 한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의 반포세무서 역시 지난해 기업 주식 11만주를 양도한 B씨를 조사하면서 담당 직원이 국세청이 준 주주명부 등을 제대로 보지 않아 B씨 자녀들에 대한 주식양도 소득세 13억9천만원을 거두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중부지방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현금매출 누락 부분을 제대로 과세하지 않거나 부실 업무로 지역 주민의 양도소득세를 거두지 못하는 등 모두 4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식의 부실한 업무로 중부지방국세청과 그 관할 세무서들에서 거두지 못한 세금이 모두 16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각 세무서에 미징수된 세금을 거둬들일 것을 요구하고 특히 업무 과실이 중한 중부지방국세청과 분당·반포 세무서 등 7개 세무서에 대해서는 관련자 7명을 징계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조회: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