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법인과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 분야 세무조사에서 491건을 적발, 26억9천만원의 탈루·은닉 세금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액은 취득세 22억3천만원, 지방교육세 2억8천만원, 기타 지방세 1억8천만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법인 정기조사에서 1억6천만원을 추가 징수했고, 창업 중소기업 사후관리와 원룸 미등기 전매, 자동차세 감면, 자경 농민의 농지 감면 등 취약 분야 기획조사에서 25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경우)받고도 애초 목적대로 쓰지 않고 2년 안에 매각·임차한 12개 창업 중소기업에 3억원을 추징했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 양육 지원(다자녀 보육 가정) 등 명목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보유 기간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하반기에 법인 20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농업 법인(부동산 감면분), 종교단체(목적 외 사용), 대단위 아파트 건축사업 법인 등도 대상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탈루·은닉 세금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