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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등 취득세감면 종료 추진…"1천700억 예상"
[2014-08-18 연합뉴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연장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까지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부동산 펀드, 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올해로 종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700여개에 이르는 부동산 펀드, 리츠, PFV는 '30%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한 취득세 세수는 연간 약 1천700억원(작년 기준)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부동산 펀드 등의 취득세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은 1년 연장된다.

    다만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에는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펀드 등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은 지난 2004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후 여러 차례 연장됐다"면서 "서민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지방세수 확보도 시급해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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