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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S씨, 3년간 종합소득세 26억원 신고누락 적발
[2014-08-18 연합뉴스]
여비교통비 등 55억원을 증빙없이 경비로 신고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톱스타 S씨(여)가 2009년부터 3년간 25억5천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S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천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천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S씨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천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천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천400만원 등 총 25억5천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S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직원 등 2명이 S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S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세무사들이 전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여비교통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에도 이들에 대해 기재부장관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은 과거 연예계에서 자주 사용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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