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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연장…"취득세 탈루 사례 상당수"
[2014-08-19 연합뉴스]
세금 한푼이 아쉬운데 당국 뒷짐…"자진신고 안 하면 과세 어렵다"

 

    골프장 회원권 사용기한(존속기한)을 연장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정 당국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남지역 골프장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권 사용기한을 연장할 때는 처음 회원권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골프장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골프장 회원권 가액의 2%다. 회원권이 1억원짜리면 200만원, 3억원짜리는 6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원권 소유자는 사용기한 연장 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골프장측이 관할 자치단체에 연장사실을 통보하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회원권 소유자와 골프장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골프장 회원권 사용기한이 만료돼 연장을 추진하는 A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전남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 상당수가 사용기한을 연장해 놓고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골프장 회원들에게 사용기한을 연장해도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회원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세정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잠정 확인한 결과, 골프장 회원권 사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취득세 징수 실적이 전산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골프장 회원권을 처음 취득했을 때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것과 달리 사용기한을 연장한 회원이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골프장이 연장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세가 누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라며 "이달 말까지 관할 자치단체로 하여금 취득세 누락이 없는지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 세무사는 "골프장이 회원권 사용기한 연장 사실을 의무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면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