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세무사가 화재 및 도난 등의 재해를 당해 세무사가 세무대리 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기한 연장사유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한편 국세청 내부지침에 의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여 국선세무사에게 정부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세무사회가 건의했던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반영해 ‘2014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납세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사가 세무서장에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는 경정청구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청구기간 확대’,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의 확대’, ‘표준세액공제의 적용요건 정비’ 등 세무사회가 건의한 75건의 세법개정건의안 중 11건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복지재원확보를 위한 세수증대를 위해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가 2014 세법개정안에 또 다시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정구정 회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2014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내년에도 개인세무사는 연 4백만원, 세무법인은 연 1천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정구정 회장은 “신고납부기한 연장사유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것과 세무사가 세무서장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과제는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매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세무사계의 숙원사업이었다”면서 “세무사계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해 회원들이안심하고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는 한편 세무사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제고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유병섭 대전지방회장은 “지난해 발표된 2013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가 포함되어 있어 회원들은 놀라움과 더불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막아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올해에 또 다시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회원들이 걱정을 했는데 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2014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가 포함되지 않아 회원들이 계속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병섭 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사무소에서 화재,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사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세무사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세법개정안을 이끌어냄으로써 세무사회원들이 안심하고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남 연구이사는 “세무사사무소에 화재가 나거나 장부(컴퓨터) 등을 도난당하면 회원들은 세무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신고를 기한 내에 할 수 없어 납세자나 세무사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화재 또는 도난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세무사도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돼 회원들은 업무부담을 해소하게 됐다”고 세법개정안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윤석남 연구이사는 “세무사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세무서장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사항으로 세무사의 위상과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전 회원들로부터 ‘2014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세무사회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4 세법개정안 중 세무사회 건의사항이 반영된 내용>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