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명동 은행회관 회의실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구현을 중점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라는 4개의 기본방향 아래 세부적인 세법개정 사항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위한 3대 패키지’를 도입해 3년간(2015.1.1.∼2017.12.31.) 시행키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선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금500억원 초과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연간 2천400만원까지 확대하고, 1천500만원 이하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00%로 인상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편의를 높이는 세제개편에는 세무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납세자 본인이 화재 같은 재해나 도난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만 납부기한을 연장해 줬지만 앞으로는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정 등의 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이 밖에도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법제화하여 국선변호인과 같이 국선세무대리인에게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사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과세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권한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5천68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9천680억원이 늘어나는 반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천890억원이 줄도록 세법개정 방향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1985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 의제취득시기를 90년으로 변경할 것과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이자율도 2.9%인데 비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때 가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연간 10.95%나 된다”고 지적한 후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가 2%에 불과하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6%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2014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김완석 강남대 교수,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의 세제발전심의위원들이 참석했다.[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어떻게 구성됐나?4면 참고]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9월 23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