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899]
[조명] 세무사의 위상과 권익을 제고시킨 ‘2014 세법개정안’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허용,
세무사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국선세무사제도 법제화 등 세무사회 숙원과제 해결하게 돼

 

 1. 세무사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허용

 

 (1) 신고납부기간 연장관련 규정

 

  세무사사무소는  중소영세사업자  대부분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중소영세사업자는  자신의 세무관련 서류 일체를 세무사사무소에 맡겨놓기 때문에 화재나 도난이 발생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조세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세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어난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등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세무사가 대납하거나 기장계약 마저 해지되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왔다.

 

  세무사사무소에  도난  및  화재  등의 사유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단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연장이 되지 않아 세무사업계로서는 오랜 숙원과제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계로서는 세무사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및 도난을 당한 경우에도 당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업무를 위임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왔던 것이다.

 

 (2) 의미와 효과

 

  이번에 입법예고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세무사는 해당 납세자의 조세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납부기한을 신고가 가능한 때의 익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세무사를 단순히 ‘조세신고업무의  대행자’라는  지위에서 ‘납세자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법정관리자’의 지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세무사가 세무서장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부여

 

 (1)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 현황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수임 세무사에게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신고기한 중에만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다. 심지어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은 수임세무사에게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당해  납세자에게  한정했다.  이에따라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력을  적시에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2) 의미와 효과

 

  국세불복을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고, 부당 또는 위법한 결정내용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정결의서나 결정이유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세무사가 처분청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결정결의서 사본 등의 등초를 납세자를 통해 제공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세자로부터 불복청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세무사 명의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자료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납세자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제출받는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불복 등 권익보호를 위한 모든 절차를 세무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세무사는 불복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수  있게  되어  불복업무  등의  수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3.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법제화

 

 (1) 국선세무대리인제도 현황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2014.3.3.  국세청이 국선세무사 270여명을 임명함으로써 시작됐다. 그러나 세무사가 국선세무사로 선임돼 영세납세자에 대한 불복청구 등을 수행하더라도 실비보상이나 보수 등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국선세무사제도는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참여하는 세무사가 부담해야하는 ‘재능기부’ 형태였기 때문이다.

 

 (2) 의미와 효과

 

  국세청이 국선세무사제도를 보수 등의 지원없이 무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선세무사제도가 법령으로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법령의  근거없이  운영하는  국세행정에는 국가예산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법령상에 국선세무대리인제도에 대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도  관련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출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국세청이 국선세무사제도 운영의 재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세청은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확보되는 예산의 수준에 따라 국선변호사와 같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세무사들은 일정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수 있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

 [조회: 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