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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55]
기재부, 세무사회 건의 반영해 ‘장부작성 비치의무 폐지’ 등 세무사법개정안 입법예고
정구정 회장, “회원들에게 부담 줬던 장부(세무대리기록부)작성 비치의무 폐지 되게 되어 기쁘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난 7일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장부작성 비치 및 세무사의 계쟁권리양수금지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29호, 2014.8.7.)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에게 업무를 가중시켜왔던 ‘장부작성 비치의무’ 등을 폐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세무사의 세무대리기록부 작성의무에 대해서는 회원들로부터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의 장부작성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내년부터 회원들의 업무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현행 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사는 납세자 등에게 위임받은 사건을 세무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5년간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세무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득세신고 등을 위해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상 세무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비치토록 규정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일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심적부담을 줬던 사항으로 세무사회는 수십년 동안 세무사의 장부작성비치 의무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차원에서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정구정 회장의 노력에 의해 세무사의 장부작성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회원들에게 부담을 줬던 세무사의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등을 폐지하게 돼 기쁘다”면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의 장부작성 비치의무를 폐지토록 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접한 원로 회직자 회원은 “세무사의 장부작성 비치의무 폐지는 세무사회가 과거에 계속해서 추진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과제였다”고 밝히면서 “세무사가 세법에 의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세무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5년간 비치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회원들에게 부담을 줬던 숙원과제가 해결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세무사의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폐지 이외에 ‘세무사의 계쟁권리 양수금지’ 등도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했다.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

 [조회: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