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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세무사의 업무부담과 징계위험을 해소시킨 세무사법개정안의 의미와 효과
세무사의 장부(세무대리기록부)작성 비치의무 등 폐지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에게 업무부담을 주던 ‘세무사의 장부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무사의 계쟁권리양수금지를 폐지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29호, 2014.8.7.)했다.

  이하 입법예고된 세무사법개정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살펴봤다.

 

  첫째, 세무사법 제14조 세무사의 ‘장부작성의무’가 폐지된다.

 

  세무사의 ‘장부작성’은 본래 1961. 9.9. 법률 제712호로 제정되던 때부터 규정됐던 것으로 여기서 ‘장부(帳簿)’라 함은 세무사사무소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상업장부’ 또는 ‘회계장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세무사의 영업활동 전반을 감독하기 위한 일종의 ‘사건기록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법률 제정 당시의 동법 시행령 제32조(장부의 작성과 보존)를 살펴보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는 세무대리 매건 마다 위촉자의 주소, 성명, 위촉년월일, 사건의 요지와 그 전말, 보수금액 및 사건종료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당시의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장부)에 따르면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별표 제11호 서식의 ‘사건부’에 의한다”는 규정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부작성’ 규정은 현재에 와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이 계속 존속되어 왔고, 법제정 당시의 ‘사건부’가 현행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에서는 ‘세무대리기록부’로 그 명칭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특히 세무사에게 ‘사건부(세무대리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것은 정부가 세무사의 수임상황이 전산화되기 이전에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자료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납세자와의 수임관계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HTS)서비스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러한 입법취지의 의미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세무사는 본인의 소득세신고 등을 위해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사법(제14조)에서 세무대리기록부를 작성해 비치토록 의무화 하는 것은 세무사에게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편을 야기시킬 뿐이다.

  이와 같이 세무대리기록부 작성·비치의무는 세무사사무소 운영상 불필요한 사무이고, 모든 직무수행에 대해 일일이 세무대리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이를 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회원들이 세무대리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 내에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다.

  세무사회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장부(세무대리기록부)작성 의무’의 폐지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으나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구정 회장의 노력에 의해 세무사의 장부작성비치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이다.

  따라서 장부작성의무가 폐지되면 세무사는 세무대리기록부 작성의무라는 불필요한 업무간섭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장부작성의무를 빌미로 행해지던 각종 징계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것이므로 세무사가 수십년 동안 아파했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낸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세무사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개업·폐업·휴업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폐지된다.

 

  개업·휴업·폐업은 본래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 자신의 자기결정사항이고 이에 대한 개별 신고는 감독기관에 대한 행정협력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에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호). 문제는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면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세무사등록이 취소(동법 제7조)될 뿐만 아니라 3년간 세무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동법 제4조)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행정협력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이 너무도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하려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등록’은 ‘개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무사가 개업한 이후 다시 휴업·폐업 및 재개업 할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의 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13조 제3항의 ‘개업·폐업·휴업의 신고의무’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세무사의 등록 및 관리감독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업·폐업·휴업의 신고의무’ 규정 폐지는 단순한 행정규제의 완화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행정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처벌 받게 해 세무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협해 왔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법령 규정을 입법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게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셋째, 세무사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세무사의 계쟁권리 양수 금지’규정이 폐지된다.

 

  본래 ‘계쟁권리’는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해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시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규제로 인식되었던 만큼 세무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됐다.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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