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으로 세무사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73호)을 개정 공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과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중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는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세무사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세무사회는 지난 3년간 각종 위원회에서 세무사가 포함되지 않은 법령을 찾아 위원에 세무사를 포함토록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무사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출연금 사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세무사의 공적신뢰와 함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최근 3년간 ‘세무사’가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법령은 모두 12개로 늘어났다.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