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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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27]
세무사회, 9월 1∼5일까지 세무사제도 창설 제53주년 기념 무료세무상담 실시
전국 1만1천여 세무사사무소에서 실시…무료 세무상담 실적 12일까지 소속 지방회에 제출해야

 

  세무사회는 오는 9월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53주년을 기념해 전회원이 참여하는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납세자가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등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설일(9.9)과 납세자의날(3.3)을 기념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세무사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각 1주일간 매년 두 차례씩 전회원이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9월 9일이 추석연휴와 맞물려 있어 상담기간을 1주일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지난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면서 국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자격사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무료 세무상담에 참여해 세무사 위상제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회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송 이사는 “회원들께서 수행하신 무료 세무상담실적은 국세청 상담용역 등 정부 부처에 세무사회의 상담실적으로 이용되는 소중한 자료”라며 “반드시 상담실적을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속 지방회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상담은 전화, 내방, 인터넷 상담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납세자 편의제공 및 납세홍보를 위해 본회 무료 세무상담실 및 홈페이지 무료 세무상담 게시판을 통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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