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7월부터 회원들이 직접 챙겨야 할 세무정보 등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한달간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받아본 회원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정문식 세무사
“문자서비스 통해 잊고 있었던 거래처 업무를 처리하게 돼”

▲ 세무사회가 회원들과의 소통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
솔직히 ‘싫지 않은 잔소리’를 듣는 기분이었다. 조직에 있을 때에는 ‘해야 할 일’에 대해 잔소리를 들었지만, 세무사 개업 후에는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챙겨 잔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한 잔소리를 들으니 신선하고 편안한 느낌이었다.
▲ ‘세무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과 ‘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 등을 문자로 제공했는데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됐나?
‘세무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사실 대부분 실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만 하는 사항들이라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업무일정에 맞춰 꼼꼼히 챙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말이나 10일 경에는 뭔가 빼먹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다. ‘세무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해주는 게 실무상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유의사항’ 중 ‘2013년 수입금액 3억 이상 개인사업자 7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안으로 안내를 받고나서 해당 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기한 내에 확인할 수 있었다.
▲ 스마트폰 보급확대로 장문의 문자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다른 매체에 비해 이점이 있다면?
세무사회의 실정에는 문자서비스가 다른 매체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 회원사무소에 우편이나 팩스로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물론 SNS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회원들마다 사용빈도나 활용능력의 차가 있으므로 전체 회원들이 쉽고 편안하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수단으로 문자서비스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이중환 세무사
“문자서비스를 보고 회계사 친구가 세무사를 부러워 해”

▲ 세무사회가 회원들과의 소통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
최신 개정세법 내용 및 기타내용 등을 문자로 통해 받아보고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 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을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한다는 인상을 받아 회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 세무사회의 업역확대로 회원들의 업무가 많아졌는데 ‘세무정보 문자서비스’가 회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의 업역확대로 세무사의 업무가 다양해져 세무사가 챙겨야할 부분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는 회원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첨병 역할을 할 것이다. 세무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나하는 업무상의 불안감을 가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무사에게 한 번의 실수는 상당한 비용의 지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업무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업무 도우미’가 필요하다. ‘세무정보 문자서비스’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 확신한다.
▲ 회원들과의 소통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했으면 한다. 회원전용 스마트폰 앱 출시해서, 개정세법 및 동향 등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끝으로 세무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는 친구 중에 회계사가 있는데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보고 많이 부러워하더라.(웃음) 사실 타 자격사 단체에 비해 세무사회가 회원을 위해 정말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늘 그래왔듯이 지금처럼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류희연 세무사
“세무사회는 세무사를 항상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 세무사회가 회원들과의 소통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
장문의 문자를 받고 참 성의가 대단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세무사업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하는 든든함을 느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업무하는데 브레인 역할을 자청해주어 참으로 든든하다.
▲ ‘세무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과 ‘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 등을 문자로 제공했는데 업무에 도움이 됐나?
업무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을 체크해주어서 한번 더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외근 중에도 필요한 사항을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 사실 홈페이지에 매일 접속해서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팩스를 보낸다 해도 세무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문자서비스야말로 세무사들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 세무정보 문자서비스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현재 문자서비스는 발송 기능만 있으므로 의문사항이 있을 때 별도의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감사의 뜻을 전할 방법이 없다. 문자 수신이 가능한 번호로 문자서비스를 한다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회원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
·이은희 세무사
“문자서비스로 업무에 대한 불안감이 대폭 줄어”

▲ 세무사회가 7월부터 전회원에게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받은 소감은?
세무사회가 정말 회원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실시한 것 같다. 정구정 회장님이 회원들을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외근이 많아 잦은 이동 중에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참 든든했고 업무 누락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할 수 있었다.
▲ ‘세무정보 문자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좋은가?
세무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다. 문제는 그 실수가 때로는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다는 것인데, ‘세무정보 문자서비스’가 세무사가 가지고 있는 ‘실수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회원들의 반응도 아주 좋은 편이다. 평소 세무사회에 비판적인 동료 세무사가 있었는데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받은 뒤로는 세무사회가 회원들한테 신경써주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칭찬하더라(웃음)
▲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총 4차례 보냈는데, 업무에 도움이 됐나?
법이 개정된 부분은 회원들이 일부러 찾아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매번 생각만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세무정보 문자서비스’에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줘 곧바로 스마트폰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고 때마다 해당 세목에 대한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문자로 알려줘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회원사무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원 채용이나 신고업무에도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