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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316]
[기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근에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해 주고, 상품을 판촉하려는 영리업체 등이 난립하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정확한 법률적 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에 노무사인 김경하 세무사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김경하 세무사

 

 Ⅰ. 개념 정리

 

  고평법 제2조 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4호에서 “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과정 중에 있는 자도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Ⅱ. 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법 규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해서는 고평법 제1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 14일부터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표1 참조>

  고평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구체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표2 참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교육시간은 1시간 정도)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최근에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개선 자율점검에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평법 제13조의2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위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표3 참조>

 

  2. 성희롱 예방교육의 구체적 방법

 

  (1) 일반적인 교육 실시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반드시 외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위탁에 의한 전문강사 교육 또는 기업 내부의 인사팀장 등을 강사로 하여 시청각 집합교육, 내부직원 교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고,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도 가능하다. 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온라인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강의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인사팀장 등을 강사로 할 때도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반드시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업체 내부 직원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고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로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일지의 법적인 서식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① 총 근로자 중 교육참석인원, ② 교육참석대상자 서명 및 확인, ③ 교육 실시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하면 된다. 교육을 실시한 사진 등을 같이 보관하면 교육실시 유무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10인미만등 사업의 사업주 특례

 

  상기의 집체교육 등의 방법이 아닌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 개시나 배포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도 개시‧배포한 홍보물 등을 증거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영업과 연계된 강의 호객 행위가 있거나 기타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8~40) 으로 신고하기 바람.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

 [조회: 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