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구정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인 정구정 회장은 회의에서 “세무사가 화재 및 도난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세무사도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기한 연장사유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가 세무서장에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가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감사”함을 표한 후 “1985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의제취득시기를 95년으로 변경할 것과,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이자율도 2.9%인데 비해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때 가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연간 10.95%나 된다”고 지적한 후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가 2%에 불과하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6%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2014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세무사신문 제634호(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