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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 법정서 뇌물수수 인정
[2014-08-20 연합뉴스]
STX 측에서 두차례 걸쳐 1천만원 받은 혐의

 

    STX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전 청장 측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다만 선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청장은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2011년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처음 뇌물을 받을 당시 송 전 청장은 STX조선해양 등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했다.

    변씨는 송 전 청장이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일은 내달 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만큼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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