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어서 비변호사인 登錄稅務士(EA : Enrolled Agent)가 납세자의 의뢰를 받고 조세재판소에서 소송대 리업무를 하려면 조세재판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 여야 한다.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이 시험은 각 과목당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시험이 어려워 평균 10% 정도 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여 조세재판소에서 소송대리를 행하는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소장을 작 성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가 있다. 한편 납세자가 의뢰하고 있는 EA 또는 CPA가 소송대리를 행하는 자격 이 없는 경우에는 本人訴訟으로 나가거나 또는 새로운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본인소송의 경우 조세재판소는 소송대리를 할 수 있 는 자격이 없는 EA 또는 CPA는 법정에 보좌인으로서 참 가하여 납세자를 보조지원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증인으로서 출정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 나 소송대리를 행하는 자격이 없는 EA, CPA 등은 소송 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송대리를 할 수 있 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한 조세재판소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재 판소는 예외적으로 비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정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조세소송사건의 90% 가까이가 10,000$ 미만의 소액소송인데 有資格 EA, CPA는 의뢰인을 대신 하여 작성한 소송에 서명을 할 수 있으나 무자격자인 EA, CPA는 서명을 할 수 없고 의뢰인인 납세자가 서명을 하여 야 한다.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無資格者인 EA, CPA가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제출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납세자로 하여금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는 과세 처분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가 司法救濟를 구하는 경우 그것 을 될 수 있는대로 容易하게 하도록 하는 데 있다. 문제는 資質管理(QC) 즉 시험·연수 등 공공정책의 선택 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으며 세무사와 변호사의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되고 納稅者가 主役이 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張 樂 〈국제협력상임위원〉
제 322호 (200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