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부2107 (2014.08.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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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통장거래내역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통장거래에 대해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단순히 총입금액 또는 총입금액을 환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한 점, 달리 쟁점통장거래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통장거래내역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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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30.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6.7.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7.부터 2013.7.25.까지 OOO(대표자 황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출금 된 거래내역(거래기간은 2011.7.1.부터 2012.12.31.까지이고, 이하 “쟁점통장거래”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이 OOO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OOO의 지인인 황OOO에게 2011.12.31. OOO의 포크레인 1대, 개근대 1대 및 사무실 집기 등을 OOO만원에 인계하여 주고, 사실상 폐업(청구인의 체납세액 관계로 폐업신고는 2012.6.7. 하였음)하였으며, 쟁점통장거래 내역은 사업과 관련이 없이 OOO의 종업원 강OOO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강OOO의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강OOO은 OOO과 자금 거래관계가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의 폐업일이 2011.12.31.(폐업신고일자 2012.6.7.)로 주장하나, 2012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상 사업장 임대료 지불 등 매입자료가 신고된 사실과 사업장 간판OOO을 계속 유지 및 사업장 지번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이력으로 보아 자료 발생기간인 2012년 제2기까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통장거래내역에 대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복명서(2013년 7월)에 의하면, 매출·매입 거래내역 모두를 100% 가공거래로 확정(OOO 대표자 황OOO 및 OOO 직원 강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하였고, OOO 직원 한OOO이 OOO에서 OOO 대표자인 청구인 계좌로 입출금 된 거래내역에 대해서 그 거래내역 확인을 위하여 기타부가세 자료로 자료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강OOO의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13.11.28.)에 의하면, 과세자료 처리근거는 OOO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이고, 조사내용(실지조사는 아님)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징취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통장거래 내역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강OOO과 개인적인 채권채무 거래라고 주장하나, 강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강OOO이 쟁점통장거래 내역을 모른다고 하여 청구인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므로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에서 매입·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통장거래 내역OOO은 아래 <표2>와 같다.
○○○
(4) 처분청이 쟁점통장거래내역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증액과세표준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11년 제2기는 총입금액을 매출누락(공급대가)으로 보아 산정하였고, 2012년 제1기와 제2기는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각각 환산하여 산정하였다.
○○○
(5) 처분청은 강OOO의 주변 인물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면서 OOO이 야적장이라고 주장하는 OOO(OOO의 사업장과 일치함)는 실지 사업자인 강OOO이 2005.6.1. 이후 고철업을 하고 있었음이 OOO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항으로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
(6)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의 실지 사업자인 강OOO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별도의 차용증이나 약정서는 없다.
(나) 통상적인 상거래 있어서 매출처와 매입처는 거래관계가 한 방향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쟁점통장거래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 쟁점통장거래내역 중 2011.11.22.의 경우 OOO만원이 청구인에서 OOO으로 송금이 되어 지고, 다음날인 2011.11.23. 다시 OOO만원이 OOO에서 청구인에게 송금이 이루어 진 점은 재화의 거래로 인한 대금지급이라 볼 수 없다(만약 위 2011.11.22.과 2011.11.23.의 통장거래 내역이 재화의 대금이라면 운송비만 추가로 부담되는 불합리한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인 재화에 대한 대금지급이라 볼 수 없음).
(라)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이 없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음에도 쟁점통장거래내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면 거래 상대방인 OOO은 매입이 되어 OOO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되어 고지결정한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이 OOO의 세무조사와 일관성이 결여된다.
(7) 청구인은 2014.6.24.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통장거래에 대해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없는 이유는 청구인과 강OOO이 내연관계에 있어 이를 구비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통장거래에 대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통장거래가 청구인이 OOO을 사실상 폐업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통장거래에 대해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단순히 <표3>과 같이 총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거나 총입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는바, 그 과세근거가 미약해 보이는 점, 강OOO이 쟁점통장거래를 모르거나 OOO과 자금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쟁점통장거래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이를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통장거래내역 중 일부의 경우 재화의 거래로 인한 대금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무자료 매출의 경우 한쪽 방향으로 대금거래가 이루어지나 쟁점통장거래는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통상의 매출누락의 형태와는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