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인천아시안게임 마케팅 권리 인수에 따른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범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6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AG 마케팅 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안에서는 "대회 한 달을 앞두고 마케팅 권리 인수금에 대한 세금 문제로 인천시와 조직위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며 "마케팅 권리 인수금 세금은 원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부담했으나, 2007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계약 과정에서 시가 OCA의 면세를 보증하면서 233억원에 이르는 관련 세금 부담을 시와 조직위가 전부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경기 대회에 한해 마케팅 권리 인수금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제21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012년 6천만달러(약 600억원)를 내고 OCA로부터 대회 마케팅 권리를 인수했다.
시의 면세 보증에 따라 OCA가 마케팅 권리 인수금 세금 납부 부담을 면제받으면서 법인세 140억원과 부가가치세 93억원을 합한 국세 233억원을 시와 조직위가 대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마케팅 권리를 조직위에 부여한 대가로 받은 인수금은 외국법인인 OCA의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