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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납세협력비용, 세무당국 징세비의 7.2배"
[2014-08-26 연합뉴스]

 

    세무당국이 징세 업무에 쓰는 비용보다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징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0.72원이었다.

    1998년 0.91원이던 징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2012년 0.7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징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2012년(0.7원)과 2007년(0.71원)에 이어 최근 10년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징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국세청 직원 1인당 징세 행정비를 내국세 기준 1인당 징세액으로 나눈 값으로, 통상 세무당국의 징세 업무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징세 업무의 효율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일본의 징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1.75원으로 한국(0.76원)의 2배가 넘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4원, 1.2원이었다.
    이에 비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인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국세청 조사에서 세수 1천원당 55원에 달했다.

    결국,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세금 100원당 5.5원)이 세무당국 징세비용(세금 100원당 0.76원)의 7.2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면서도 "징세 효율성이 높은 것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등 신고 납세제도로 운용되는 '자납세수'가 대부분인 이유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협력비용을 5년간 15% 감축해 2016년까지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거둔 내국세액은 총 190조2천353억원이고 징세비용 지출규모는 1조3천657억원이었다.

    국세청의 정무·별정·기능직을 제외한 직원 수는 1만8천815명이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징세액은 101억1천100만원, 1인당 징세비는 7천300만원이다.

 [조회: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