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부산·경남지역 기업체에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8월에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대상이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세액 5천만원(장기 성실사업자 1억원, 성실납세자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매월 20일까지 세금 환급을 신고한 업체에게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법정기일 이전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을 보려면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부산국세청은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문의는 부산국세청 징세과(☎051-750-7321, 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