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경감배제기준율」을 고시 했다. 이 고시는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은 2000년 2기(2000년 7월∼12월) 과세표준의 73% 2. 광업은 2000년 2기(2000년 7월∼12월) 과세표준의 95% 3. 부동산 매매업은 2000년 2기(2000년 7월∼12월) 과 세표준의 86% 4. 기타업종은 2000년 2기(2000년 7월∼12월) 과세표준 의 100%
제 322호 (200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