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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축소에 반발
[2014-08-27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의 외감 대상 기업 축소에 대해 공인회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의 모임인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7일 내놓은 논평에서 "정부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대상을 일부 확대했지만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대폭 축소했다"면서 "금융당국이 회계투명성 강화 입법에 역행하는 시행령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를 현재의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부채비율 200% 초과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실기업은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도록 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 요건을 적용하면 감사인이 강제지정되는 기업 수는 70여개 늘어나는 반면 2천여개 기업이 외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렇게 감사기준을 높이면 중소기업들은 계속 불투명한 경영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강소기업의 육성을 외치는 정부의 정책 방향 기조에 맞추려면 외부감사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나흘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의견청취가 어렵고 관계 당국의 소통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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