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의 과세유형 이나 휴업자 또는 폐업자인지 여부를 안내하는 서비스 를 7월 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부가 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과 휴업자 또는 폐업자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세무처리나 회계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 다. 사업자들은 매입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알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등으 로 판명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오도록 요구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 소해 주기 위하여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상호,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안내하지 않으며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만을 안내한다. 동 조회서비스는 사업자나 국가·공공기관 등의 정확한 세무처리나 회계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 로 이용대상자를 세무서에 등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나 고 유번호가 부여된 자로 제한한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 배너를 클릭하여 화면을 열고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화면 에서 이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된다.
제 322호 (200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