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91]
수해 입은 부산·경남 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2014-08-29 연합뉴스]

 

    안전행정부는 최근 폭우 피해를 당한 부산·경남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이 폭우로 파손되거나 없어진 건물·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보수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세와 건축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파손되거나 없어진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이미 부과된 지방세 징수와 밀린 지방세 체납처분이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 해당 자치단체 의회가 결정하면 재산세와 주민세 등이 추가로 감면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피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선정하거나, 피해 주민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주민이 지방세 지원을 직접 신청하려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회: 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