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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02]
내달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적용
[2014-08-29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을 사용할때 하루 평균 6만8천원, 4만8천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4인실은 2만4천150원, 5인실은 1만3천80원만 내면 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의 숫자는 전체 병실 대비 74%에서 83%로 확대된다.

    단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다른 병원과 수가체계가 달리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면역 억제 환자, 전염성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은 병원 종별과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신생아 입원실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를 50%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은 30%로 정했다. 또 격리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을 전액 비급여로 운영, 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입원시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때 90%, 31일 이상은 85% 차감되지만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입원하면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료 본인부담비율은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입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는 산정특례환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올리고 1·2인실 입원 수요가 높은 산부인과 병·의원의 상급병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회: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