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 해 세금계산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나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 자는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로영수증에는 반드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방법은 공문형식에 의해 사용할 세금계산서 서식 견본(지로영수증 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업무소개서(회사연혁, 주요업무, 거래처 현황, 월 세금계산서 교부량, 세금계산서 서식 신고목적 등)을 첨부 하여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해야 한다.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한 서식의 내용이나 형 식이 정확한 경우 신고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상적 신고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신고된 지로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그러나 지로영수증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발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과 같 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에 이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에게도 세금계 산서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 322호 (200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