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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34]
금감원, 상속인에 사망자 체납정보 제공
[2014-09-01 연합뉴스]
    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 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 정보를 알려면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1일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은행연합회가 포함돼 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체납 정보 등까지 파악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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