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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 추진 '민생법안',특정계층에 특혜 우려
[2014-09-02 연합뉴스]
9개 민생 법안 자체 분석 결과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9개 민생법안의 내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특정 계층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1일 밝혔다.

경실련이 자체 분석 대상으로 삼은 법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6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제시한 관광진흥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기초생활보장법, 신용정보법, 국가재정법 등 9개다.

구체적으로 학교 인근이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관광진흥법은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영세사업자 도산 우려가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한 의료법은 대기업의 의료민영화를 부추겨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고,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은 이미 작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들은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담고 있어 민생법안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입법의 시급성이나 효과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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