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이 지방세를 비교적 성실하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납부자 29만7천197명에게 내년 2월까지 지방세 제 증명 발급수수료(건당 800원)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8월부터 1년간 각종 지방세를 납부 기한에 낸 사람들이다.
이 기간 전체 납세자(60만4천52명)의 49.2%에 해당한다.
시는 매년 두 차례 성실납세자를 선정,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병덕 세정과장은 "지방세 성실 납부 시민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