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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기업진단실무’ 발간해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배부 예정
정부의 모든 부처 기업진단업무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진단실무’ 발간해 제공

세무사회는 이달 중순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해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키로 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후 2014년 4월까지 정부의 모든 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등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기업진단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무사회 내에 기업진단 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회원들에게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정구정 회장은 “기업진단 업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회원들이 편리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 데 이어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해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키로 했다” 고 말하며 “세무사회가 발행하는 기업진단실무 책자는 기업진단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한 맞춤형 실무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가 있는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기업진단업무 지원센터 상담실’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도움을 주고자 이달 중순까지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을 E-book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조세자료-[E-book]에 탑재해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세무사회 이성진 업무이사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은 현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간이과세배제기준’, ‘공익법인 세무안내’ 등을 e-book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만 하면 책의 내용을 손쉽게 찾는 것은 물론 자료를 다운받거나 프린트 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회원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조세자료 구독에 관한 문의는 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35호(20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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