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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장수기업 상속공제한도 1천억원으로 확대
[2014-09-15 연합뉴스 ]
정부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총액 중 1천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각종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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