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세금포탈이 우려될 때 과세 기간 종료 이전에 세금을 부과(수시부과)하고 있지만 납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연도별 수시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법인세 수시부과는 360건, 393억원이었으나 실제 납부는 127건, 7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의 35.3%, 금액의 19.9%만이 실제 납부되는 등 납부율이 저조했다.
같은 기간에 개인 소득세도 552건, 7천14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납부는 375건(67.9%), 2천403억원(33.7%)로 나타났다. 법인세보다 납부율은 높았지만 금액 기준으로 3분의 1을 넘기지 못했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는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둥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수시부과제 제도는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수시부과가 결정된 경우는 세금포탈 우려가 있는 것인 만큼 실제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