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관련 3개 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광역지자체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안정행정부가 '2014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법 개정안을 15일 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광역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부산시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27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주민세의 경우 '1만원 이내'로 정했던 개인 균등분 세율을 '1만∼2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년도 기준 48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연납 할인 폐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자동차세는 연간 70억원, 지방의 과세자주권 범위 확대를 위해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전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91억원,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에 따라 세 부담 상한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한 재산세는 연간 66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각각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수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미뤄왔던 주민세 균등할 등 정액분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부 세목의 과세체계를 개선해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며 "특히 세수 증대 효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도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손병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자체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한 세무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개발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면 지방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지방세제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동차세는 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부담금 성격도 있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 감면분야도 국가정책 등에 따라 신설 후 일몰되지 않고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세 수입이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평택시의 세정과 관계는 "자동차세 세입이 연간 600억원으로 증대돼 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데 주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남 의령군 한 관계자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한 가구주에 7천원을 받고 있다. 주민들 가운데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인층이 많아 1년에 한 번 내는 7천원의 주민세가 부담된다는 전화를 심심찮게 받곤 한다"면서 "주민세 하한선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이곳 노인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령군은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인구가 2만9천499명이며 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9천377명(31.8%)에 이른다.
현재 4천원의 주민세를 받는 전남 무안군은 주민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 총액이 3억5천여만원에 불과해 증세에 따른 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