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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77]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창설 제53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외부인사 초청치 않고 역대 회장과 회직자 250여명 참석한 가운데 내부행사로 자축
정구정 회장, “세무사회 숙원사업 모두 성취해 한국의 세무사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지방회는 본회를 보좌하라고 둔 것...지방회가 본회 회무에 협조하지 않고 분열 야기하면 안된다”

 

≪ 지난 4일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세무사제도 창설 제53주년 기념식에서 정구정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4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역대회장과 회직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5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도창설 기념식은 세무사회 정기총회가 6월말에 개최된 관계로 이날 세무사제도창설 53주년 기념식에는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역대 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및 회직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창설을 자축하는 내부행사로 진행됐다. 

제도창설 기념식은 유영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세무사제도 연혁보고 및 발전상에 대해 간략한 회무보고가 이어졌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제도가 1961년에 창설된 이래 지난 53년 동안 많은 역경 속에서도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세무사제도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한 후 창설기념식에 참석한 임영득, 나오연, 방효선, 구종태, 임향순 역대회장이 회장재임시 이룩한 업적을 거론하며 참석한 회원들에게 역대회장들에게 박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제도의 종주국은 독일이지만 한국세무사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도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인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으로 세무사법 등의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제 한국의 세무사제도가 세무사제도의 발생국이자 종주국인 독일 그리고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뛰어 넘어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세무사제도가 됐다”고 말하면서 “이젠 세계 각국의 세무사단체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부러워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세무사가 화재 장부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세무사가 세무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토록 하고,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세법개정안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 후 “금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무사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과제들이 또다시 해결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업역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를 감동시킬 때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사회는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는 둔 것은 본회를 보좌하라고 둔 것으로 지방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며 본회 회무에 협조하지 않고,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분열을 야기하게 되면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으며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고 말한 후 “인류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면 멸망한다는 것으로 모든 국가가 멸망하거나 쇠락하게 된 원인은 분열”이라고 강조한 후 “세무사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 유지발전을 위해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세무사제도창설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임향순 고문은 축사를 통해 “정구정 회장님께서 어려운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시고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한 후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서도 세무사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세무사에게 부여토록 한 것과 세무사사무소가 재난을 당했을 때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세무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말했다.  

이어 임향순 고문은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정구정 회장님과 임원분들에 감사드린다”고 축사했다.
제도창설기념식에는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정구정 회장은 김갑수 동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을 비롯한 28명의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공로상 수상에 이어 세무사제도창설을 축하하는 공연도 이어졌다. 이날 축하공연은 송민정 전문 소리꾼이 ‘춘향(사랑)가’를 불러 객석으로 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축하공연에 이어 축하 떡 커팅식을 통해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기원했다. 임영득 고문의 선창으로 이어진 건배제의에 객석에 있던 회원들도 잔을 들어 세무사제도창설기념일을 축하했다. 

이날 제도창설기념식에 참석한 회원들은 세무사회가 마련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 하며 세무사제도 창설 53주년을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임영득, 나오연, 방효선, 구종태, 임향순 역대회장과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경교수·곽수만· 임순천 부회장,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유영조 총무이사, 정동원 연수이사, 윤석남 연구이사, 경준호 법제이사, 이성진 업무이사, 유재흥 전산이사, 송만영 홍보이사, 이대규 국제이사, 정해석 감리이사,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과 김상철 서울지방회장, 정범식 중부지방회장, 최상곤 부산지방회장, 최성탁 대구지방회장, 이영모 광주지방회장, 유병섭 대전지방회장이 참석했다.

 

 

≪ 세무사제도 창설 제53주년 기념식에 앞서 참석한 역대회장과 250여명의 회직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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