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4일, 세무사제도창설 제53주년 기념식을 본회 대강당에서 개최헀다.
내부행사로 조용하게 치러진 이번행사에는 회원 250여명이 참석해 세무사제도 창설 53주년 기념식을 축하했다. <편집자주>

≪ 세무사제도창설 제53주년을 기념하여 임영득, 나오연, 방효선, 구종태, 임향순 역대 회장들과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본·지방회 회직자들이 축하떡 커팅 후 건배를 하고 있다.

≪ 제도창설기념식에 참석한 회원이 등록부에 서명하고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명찰을 건네받고 있다.

≪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획득,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등의 제도개선을 성취해 한국의 세무사제도는 세무사제도가 종주국인 독일도 부러워할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한국의 세무사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밝혔다.

≪ 임향순 고문이 역대회장을 대표해 “정구정 회장이 큰 성과를 이뤄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축사를 하고 있다.

≪ 제도창설기념식에 참석한 회원들이 오랜만에 서로간의 안부를 묻고 있다.

≪ 정구정 회장이 회무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며 격려하고 있다.

≪ 세무사제도창설을 축하하기위해 송민정 전문소리꾼이 사랑가를 불러 객석의 흥을 돋웠다.

≪ 제도창설기념식에 참석한 회원이 집행부가 이뤄낸 53년 세무사제도개선 성과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고 있다.

≪ 제도창설 제53주년 기념식에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제도창설기념식이 모두 끝나고 참석한 회원들은 도시락을 함께 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