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일 세무사회는 국민연금공단과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연금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해 회원들의 업무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사진은 정구정 회장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수임업체에 대한 국민연금신고는 앞으로 세무사의 아이디로 국민연금EDI에 접속해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세무사의 아이디로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수임업체에 대한 국민연금신고를 국민연금EDI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세무사회원들은 수임업체의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에 이어 국민연금 신고업무까지 4대보험신고를 모두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사무소는 4대보험의 서면신고에 따른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게 됐다.
그동안 4대보험 신고는 대부분 서면(팩스)으로 이뤄져 세무사사무소는 엄청난 업무부담과 더불어 전송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접수확인이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신고 상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세무사가 져야하는 등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신고업무는 ‘손톱 밑의 가시’나 다름없는 업무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연금공단과 협약체결로 회원들은 국민연금공단 웹EDI 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무사는 국민연금 웹EDI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토록 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2년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강보험신고업무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데 이어 금년 2월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전자신고가 가능케 됐다. 이번에 정구정 회장이 4대보험 신고업무의 마지막 관문인 국민연금신고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함에 따라 세무사사무소에서 4대보험신고 업무로 겪는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와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업무대행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협약을 통해 ▲사업장 업무대행 서비스 도입 및 사업장 신고업무의 전문성 증대 ▲양 기관의 가입자 및 소속회원에 대한 국민연금 신고업무와 노후설계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원 ▲웹EDI 등을 이용한 신고대행업무의 활성화에 상호 지원·협력키로 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상호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연금 전자신고가 더욱 활성화 돼 대한민국 복지 증진에 큰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말 했다.
이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들이 수임업체에 대한 국민연금신고를 전자신고하지 못하고 서면신고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밝힌 후 “세무사들이 세무사 아이디로 수임업체에 대한 국민연금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준 것에 감사하다”라고 인사말 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세무사가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웹EDI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교수 부회장은 협약식을 마친 후 “그동안 회원들은 4대보험 업무를 전자신고할 수 없어 엄청난 불편과 업무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11년 회장에 취임한 이래 강력한 추진력으로 2012년도에 건강보험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데 이어 금년에는 고용·산재보험신고 그리고 국민연금신고도 모두 전자신고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4대보험 신고업무에 따른 모든 불편사항을 정구정 회장이 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경교수 부회장, 정동원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최광 이사장, 정준택 가입지원실장, 김미경 직장고객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