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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442]
금융위, 외부회계감사 대상,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세무사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외부회계감사대상 범위 축소 건의
회계사업계, 외부회계감사대상 축소로 업무영역 축소된다며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기준금액 상향반대
120억원 상향으로 외감대상 법인 2만525개 중 2천100여개 외감대상 벗어나…회원들 외감대상 축소 환영하며 감사 표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법인의 자산기준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일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상장법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변경된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상장법인 기준은 2014년 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며 약 2천100여개 중소기업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12월 결산법인의 2014년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2015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자산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회계사업계는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기준을 상향하게 되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축소됨에 따른 수익 감소가 회계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가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이후 비상장법인은 계속 증가해 2009년 1만5441개에서 2013년 2만525개로 5천84개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외감대상 자산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

회원들도 수임하고 있는 업체가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됨에 따라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빌미로 회원들이 수임하고 있는 업체를 빼앗아 간다며외부감사대상 확대에 따른 불이익을 호소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 이후 경제성장률과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 수 변화를 감안해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기준을 20%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금융위가 외감대상 자산기준을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것에 대해 회원들은 환영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상장법인 수가 2만500여개인데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기준이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돼 총 2천100여개 업체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회원들은 회계감사를 빌미로 회원들이 수임하고 있는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업무를 뺏기지 않게 되었다며 외부회계감사대상 범위가 축소되도록 노력해준 세무사회에 감사를 표했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

 [조회: 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