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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11]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이사회에서 ‘여성세무사회 사단법인 설립’ 반대 결의
정구정 회장, 사단법인 설립은 대외기관에 세무사단체 복수화 뜻하는 것으로 한국세무사회의 대표권 약화 초래하는 등 혼란 야기하고 세무사제도 후퇴 초래

≪ 세무사회는 지난달 4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여성세무사회의 사단법인 설립 반대의견서를 제출키로 의결하고 여성세무사회에 사단법인 설립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여성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여성세무사회의 사단법인 설립은 대외기관에 세무사단체의 복수화를 뜻으로 것으로 한국세무사회 대표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등 혼란을 야기해 세무사제도 후퇴를 초래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야기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계당국에 여성세무사회의 사단법인 설립은 현행 세무사법체계에 위배된다는 등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여성세무사회는 여성세무사의 권익향상, 정부기관의 용역사업 수행,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 및 제도에 참여키 위해 사단법인을 추진한다며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세청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법적단체인데 한국세무사회에 소속된 여성세무사들이 여성세무사들의 권익향상 등의 이유를 내세워 여성세무사회를 사단법인화 하려는 것은 대외기관에서 볼 때에 세무사계의 분열로 비춰질 수 있고 한국세무사회의 대외기관에 대한 대표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외기관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세무사제도 후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세무사회의 사단법인 설립은 정부의 정책과제인 자격사단체의 복수단체 설립 허용과 자격사의 단체가입 임의화 등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사회에서 “여성세무사회의 사단법인 설립 추진은 결과적으로 한국세무사회 대표권의 약화를 초래하여 한국세무사회의 대외 교섭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키며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크게 저하시키는 동시에 전체 세무사들의 권익향상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해악이 될 수 있다” 며 “여성세무사회에 사단법인 설립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에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여성세무사회의 사단법인 설립 추진’에 대해 반대키로 의결했다.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최성탁, 최상곤, 유병섭, 이영모 지방회장은 “세무사법에 엄연히 한국세무사회만이 유일한 세무사들의 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성세무사회가 별도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체 세무사들의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성세무사회 사단법인 설립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정부가 볼 때 마치 세무사회가 여러 개인 것처럼 인식되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세무사회 내에 임의단체는 순수하게 친목을 목적으로 세무사회 내에서만 활동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

 [조회: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