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046]
세무사회,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책실무’등 10월 무료 회원희망교육 실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위해 교육내용 동영상 제작해 세무연수원에서 제공

 

≪ 지난 8월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실시됐던 ‘기업합병, 분할실무’ 무료 회원희망교육 현장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전 회원과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무료 회원희망교육을 10월 17일(금), 22일(수), 23일(목) 총 5차례에 걸쳐 주제별 심화교육으로 세무사회 6층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7월 실시한 양도소득세 이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정평이 난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책’에 대한 사례중심의 심화교육을 17일, 22일, 23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책실무 교육은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써 구독회원이 아닌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다. 구독회원이 아닐 경우 교육접수 마감 전까지 조세자료 구독을 신청하면 바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10월 13일에는 많은 회원들이 교육개설을 희망한 ‘주식평가 실무’ 교육을 김완일 세무사가 실시할 예정이며, 15일에는 이강오 세무사가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주식평가 실무’와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는 전 회원 대상 교육으로 수강 자격 유무는 교육 당일 세무사증으로 확인하며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수강 정원이 과목당 450명으로 한정돼 있고 교육접수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교육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교육 당일에는 현장에서 신청을 받지 않으니 수강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세무사회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도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10월에 실시하는 회원 희망교육 내용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10월 회원 무료희망교육이나 동영상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

 [조회: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