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경제 기여도가 높고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해당 기업 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가액의 최대 200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없었지만 지난 2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참석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견·중소 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 재산총액의 100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가업 상속 재산총액이 1000억원 이하이면 상속자(자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상속인 나이(만 18세 이상)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속지분 유지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내 상속인(또는 배우자)의 대표 취임 △가업 승계 후 1년 이상 휴업·폐업 금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