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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40]
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2천77억원 부과통지
[2014-09-25 연합뉴스]
서울시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014년 제2기분 재산세 2조 2천7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1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작년 동기(2조 1천83억원)보다 994억원(4.7%) 증가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½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1조 2천210억원이 부과됐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½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4천287억원으로 작년(3조 2천400억원) 대비 1천887억원(5.8 %)이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3.0%(421억원), 토지 5.5%(779억원), 건축물은 15.6%(667억원) 증가했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4천1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천295억원, 송파구 1천972억원 순이었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276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8천96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 25개 자치구에 358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조회: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