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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2014-09-25 연합뉴스]

강원 속초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공공기관 발주 관허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관허사업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시는 우선 100만원 이상 체납자 32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내달 2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인·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단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생긴 생계형 단순 체납자는 체납액 일부를 먼저 내고, 납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면 관허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압류부동산 공매,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세무과 징수팀(☎ 033-639-2289)에 문의하면 된다.

 [조회: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