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 업체가 중국 내 특송·택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일부 제한을 뒀던 중국 내 특송·택배 시장을 외국 기업에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국제특송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개방돼 있고 주요 도시의 국내 택배 서비스 역시 부분적으로는 외자 기업에 개방돼 있다.
이번 조치는 주요 도시가 아닌 다른 곳의 국내 택배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원은 회의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의 약속에 근거해 국내 시장을 한층 더 개방해 국내외 택배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영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국내 특송 택배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업체에 대해 서비스의 범위와 지역을 심사해 경영허가권을 발급할 것"이라면서 허가권 발급 절차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송택배 시장과 전자상거래, 제조업이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교통운수 시스템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업체들간의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대리·가맹 등을 통한 기업관리를 강화하겠지만 불법 경영과 허가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무원은 특송·택배 업종은 현대 서비스업 발전의 '다크호스'로 이 업종의 발전이 물류와 내수, 일자리 창출,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민생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등 주요 업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택배시장이 매년 50% 이상 성장할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다.
중국의 올해 8개월간의 택배 업무량은 81억6천만건, 규모로는 200억달러(약 20조8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관리 체계와 서비스 질은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무원은 또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설비 도입시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모든 업종의 기업이 올해 1월 1일 이후 연구개발에 관한 기계나 설비를 새로 구매할 경우 100만위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생물약품 제조업, 전문설비 제조업, 철도, 선박, 항공, 컴퓨터, 통신, TI기술, 소프트웨어 업종 등에 대해서는 장비를 수입해 올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중국산 제품의 품질 제고를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