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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해 아내에게 건물 양도한 체납자 적발
[2014-09-25 연합뉴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건물을 아내에게 거짓으로 양도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이 2011년 체납처분 면탈죄가 시행된 이래 부동산 증여에 대해 처벌한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관세청은 정씨가 2012년 6월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1억8천만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정씨는 사업이 어렵다며 세금을 분할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신 이름의 시가 3억2천만원짜리 건물을 아내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잠적했다가 체포됐다.

정씨는 자신의 건물이 주변 4차로 확장계획에 따라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체납된 세금 때문에 건물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체포된 이후 건물 양도가 이혼을 무마하고자 증여한 것이라고 변명했으 나 조사결과 통화내용과 거짓 증여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런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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