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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탈세 신고 보상제에 1천건 제보 몰려
[2014-09-26 연합뉴스]
캐나다 국세청이 올해 초 도입, 시행 중인 해외 탈세 신고 보상제에 입수된 제보가 1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CBC방송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 탈세 신고 보상제가 실시된 지난 1월 15일 이후 7월말까지 국세청 신고 창구에 1천여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 중 100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탈세 신고 보상제는 제보에 따라 10만 캐나다달러가 넘는 탈세 사실이 획인될 경우 징세 액수의 5~15%를 제보자에 보상토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해외 탈세 자금에 대한 단속·적발을 강화하고 나서 지난해 3천만 캐나다달러를 투입해 역외 계좌 추적활동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CBC는 지난 2010년 탐사보도를 통해 탈세를 목적으로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자금을 은닉하고 있는 캐나다인 예금주가 1천700명에 달한다고 폭로하며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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